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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산림전용규정(EUDR)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, 2027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적용됩니다. 소, 코코아, 커피, 기름야자, 고무, 대두,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, 수입업자는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EU로 들어오는 대두와 팜유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은 추적성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, 일부 공급이 EU 외 구매자에게 전환될 수 있어 가격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과거 중립 정책 이벤트 554건 이후, 대두은 5거래일 동안 중앙값 +0.0% 변동(상승 51%; 중간 50% 범위 -1.4%~+1.6%), 20거래일 동안 +0.6%.
과거 중립 정책 이벤트 513건 이후, 팜유은 5거래일 동안 중앙값 0.0% 변동(상승 50%; 중간 50% 범위 -1.6%~+1.4%), 20거래일 동안 -0.1%.
각 품목 벤치마크의 이벤트 직전 종가 대비 변동. 과거 수치는 같은 유형의 과거 이벤트를 합산한 것으로, 일어난 일을 설명할 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.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